세차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노터치 세장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와 인허가 절차 그리고 법적 기준 준수는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 입니다.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인허가 신청방법, 기준초과시 문제점 및 조치방법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기준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환경부는 전국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수질보전 필요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분 기준
1. 청정지역: 1등급 수질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2. “가”지역: 2등급 수질 보존이 필요한 지역
3. “나”지역: 2등급 수질 보존 지역 기준이나,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특례지역: 공단폐수 종말처리구역 및 특정 산업단지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입니다.
내 사업장이 어떤 지역 지역인지 확인 하는 방법?
1.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환경과, 환경관리과 등) 또는 관할 환경청에 문의 하는 방법입니다. 담당부서에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면 해당 지역이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확인 해 줍니다.
2.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수질관리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구역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수질관리구역 지정 고시문, 지도, 행정구역별 안내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서 지역구분에 대한 기준과 지정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동,리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시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폐수처량에 따른 등급별 기준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처리량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규칙, 환경부 고시 등에 근거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운영, 인허가, 점검주기, 적용기준 등이 구분됩니다.
폐수배출시설 등급 구분 기준
폐수처리량(일일 최대 폐수량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등급 | 일일 최대 폐수량(㎥/일) | 관리 방식 | 허가/신고 구분 | 비고 |
|---|---|---|---|---|
| 1종 | 2,000 이상 | 엄격 | 허가 | 대규모 시설, 엄격한 관리 |
| 2종 | 700~2,000 | 엄격 | 허가 | 중대형 시설 |
| 3종 | 200~700 | 엄격 | 허가 | 중소형 시설 |
| 4종 | 50~200 | 완화 | 신고 | 소형 시설 |
| 5종 | 50 미만 | 완화 | 신고 | 소규모, 세차장 대부분 해당 |
세차장은 대부분 5종(1일 50㎥ 미만)에 해당하지만, 대형 세차장, 자동화 세차라인 등은 4종 기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폐수량(㎥/일)은 사업장 내 모든 폐수배출시설의 합산 기준입니다.
세차장 창업 또는 시설 확장 시, 예상 일일 폐수처리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해당 등급을 확인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인허가 절차, 방지시설 설치 의무, 점검주기, 자동측정기기 부착 등 관리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폐수처리 전문 업체와 상의하여 진행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폐수처리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위 등급으로 관리가 강화되며, 미신고, 미허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수,오수 배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기준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관로는 우수(빗물)와 오수(생활,사업장 오염수) 배관을 반드시 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세차장에서는 우수와 오수(폐수) 배관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오염수는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오수관로로만 배출해야 합니다. 우수관로로 오염수를 배출하면 법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지자체 승인하에 우수 배관으로 폐수처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우수배관으로 폐수 배출시에는 허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
| 항목 |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 |
|---|---|---|---|---|
| pH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TOC(총유기탄소) | 60 mg/L 이하 | 60 mg/L 이하 | 60 mg/L 이하 | 60 mg/L 이하 |
| N-H(암모니아성 질소) | 40 mg/L 이하 | 40 mg/L 이하 | 40 mg/L 이하 | 40 mg/L 이하 |
| SS(부유물질) | 120 mg/L 이하 | 120 mg/L 이하 | 120 mg/L 이하 | 120 mg/L 이하 |
| ABS(알킬벤젠설폰산염) | 0.5 mg/L 이하 | 0.5 mg/L 이하 | 0.5 mg/L 이하 | 0.5 mg/L 이하 |
| T-N(총질소) | 60 mg/L 이하 | 60 mg/L 이하 | 60 mg/L 이하 | 60 mg/L 이하 |
| T-P(총인) | 8 mg/L 이하 | 8 mg/L 이하 | 8 mg/L 이하 | 8 mg/L 이하 |
| TU(생태독성) | 2 TU 이하 | 2 TU 이하 | 2 TU 이하 | 2 TU 이하 |
1. 오수배관으로 폐수 배출 시: 생태독성 TU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해당 없음]
2. 우수배관으로 폐수 배출 시: 생태독성 TU 기준을 적용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신청 방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설치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0일 이내 입니다.
필수 구비 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2호)
2. 원료 및 제품,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검사 성적서
3.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서설 설치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일반도
5. 방지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신청 절차:
1.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3.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4. 시설 설치 및 운영 개시
배출 용량, 허용 기준 초과 문제점 및 조치방법
일일 최대 배출 용량 초과 또는 오염물질 허용 기준 초과 시, 환경부 및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도 하락 및 사업 지속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초과 원인 파악 및 시설 개선 (방지시설 보수, 용량 증설 등)
2. 관할기관에 자진신고 후 시정계획 제출
3. 전문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폐수 전량 재이용 방안 검토
4. 기준 이하로 배출될 때까지 정기적 자체 모니터링 진행
세차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서 방지시설의 정상작동 여부확인 매우 중요합니다. 운영 중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여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