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을 운영할 때, 고객 유입의 성패는 간판의 가시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목안에 위치하거나, 차량 통행이 빠른 도로변일수록 지주형간판(독립형 간판)의 존재 여부가 고객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주형 간판 설치는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옥외광모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구조, 위치, 크기 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주간판은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서 지주간판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로 분류 됩니다.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허가주체: 해당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도시디자인과)
사이즈, 수량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조례 기준을 명확히 확인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설치 가능 위치
옥외광고물법률 5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모든 장소에 지주간판을 설치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국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주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00cm 이상) 거리를 두어 보행인 및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합니다. 그외에 높이에 대한 제한 사항 등도 규정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물의 문구 규제
옥외광고물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공공성, 미풍약속 저해 금지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문구, 국내1위, 최고등 허위, 과장 표현, 타 브랜드 비방, 특정 연예인, 캐릭터 사용시에는 초상권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 안정성 확보
간판이 일정크기를 넘기거나 높이가 4m 이상일 경우에는 특히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 앵커, 콘크리트 베이스, 철골 구조 보강이 필요하고, 바람에 대한 하중 및 내진 설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철제 간판일 경우에는 도색 또는 녹 방지 코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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